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제가 10월11일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근로시간은 8시부터17시 까지입니다 주40시간 근무합니다
임 금은 최저 임 금 받습니다 만약에 10월11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나요? 보험은 고용,산재,국민,건강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0.11.이 최초 입사일이라면 2023.10.10.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현장실습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의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상에 실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합의 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월 11일에 근로자로서 입사한 경우 차년도 10월 10일까지 근무하여 만1년 이상 근무일이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보지 않음이 원칙이나, 현장실습생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아 실습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3때 나가게 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생(교육생)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되게 됩니다.
2. 따라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제공내용이 현장실습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실습협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내용이 근로제공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