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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구리26
우아한개구리2621.12.09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10월말이 근무한지1년됐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하는데요 퇴직금을 실수령액에서 받는건지 아님 원급여액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직장은 급여도 50시간 근무하는데 42시간만 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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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10월말이 근무한지1년됐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하는데요 퇴직금을 실수령액에서 받는건지 아님 원급여액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직장은 급여도 50시간 근무하는데 42시간만 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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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 퇴직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삱ㅇ 후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의 임금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시간 근무하였을 경우(입증이 가능하다면) 5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근무기간 및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전 즉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 시 세후 금액 등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퇴직금 미지급 및 근무기간 중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매년 퇴직금 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급여액 즉,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0월말이 근무한지1년됐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하는데요 퇴직금을 실수령액에서 받는건지 아님 원급여액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직장은 급여도 50시간 근무하는데 42시간만 주거든요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 기준입니다.

    세전 급여액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