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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87
반반한보석새18723.10.26

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5년 8개월을 일했고 올 10월에 퇴사했습니다.

매년 2월 입사월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 받았었습니다.

올해 2월에도 퇴직금을 정산받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요 2월에서 10월까지 일한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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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의든 실수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지급해서 1년을 못채운 10개월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1년 단위가 아닌 총 재직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치가 아닌 5년 8개월치를 받아야 합니다.

    별론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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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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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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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일할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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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는 2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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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마다 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5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기존에 매년 지급되었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하거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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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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