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의든 실수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지급해서 1년을 못채운 10개월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1년 단위가 아닌 총 재직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치가 아닌 5년 8개월치를 받아야 합니다.
별론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