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5년 8개월을 일했고 올 10월에 퇴사했습니다.
매년 2월 입사월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 받았었습니다.
올해 2월에도 퇴직금을 정산받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요 2월에서 10월까지 일한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