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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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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5년 8개월을 일했고 올 10월에 퇴사했습니다.

매년 2월 입사월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 받았었습니다.

올해 2월에도 퇴직금을 정산받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요 2월에서 10월까지 일한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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