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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을 대신한 임금상당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 다소 복잡한 계산방식에 의해 세금이 계산되어 공제된 이후 지급이 됩니다.퇴직소득세는 포털사이트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업무 등 동종 유사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업무나 채용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일반 직원간에 지급여부에 차이를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직원과 다른 지급 기준을 세우셔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따라서 퇴직하실 땐 미사용연차휴가수당+퇴직금(연차수당이 제외되어 평균임금 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으로 지급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연금 계산에 산입되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행정해석).
휴일·휴가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한 당해연도를 포함해 3년차가 될 때(아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되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늘어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회사 담당자가 몰라서 그랬는지 고의로 가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정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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