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을 대신한 임금상당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 다소 복잡한 계산방식에 의해 세금이 계산되어 공제된 이후 지급이 됩니다.퇴직소득세는 포털사이트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업무 등 동종 유사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업무나 채용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일반 직원간에 지급여부에 차이를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직원과 다른 지급 기준을 세우셔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따라서 퇴직하실 땐 미사용연차휴가수당+퇴직금(연차수당이 제외되어 평균임금 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으로 지급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연금 계산에 산입되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행정해석).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한 당해연도를 포함해 3년차가 될 때(아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되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늘어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회사 담당자가 몰라서 그랬는지 고의로 가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정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