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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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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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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인사고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즉,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인사고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회사 평가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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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것과 동일한 것으로보아1년 내내 육아휴직이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담당자가 잘못알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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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급여 등이 높은 곳으로 인정), 뒤늦게 가입했더라도 소급 인정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고 사업소득세 처럼 원천징수 3.3% 공제로 임금지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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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사유와 시기)해서 통보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무단결근일수가 많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만,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원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우체국에서 큰 비용없이 가능한 것이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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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상황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 하더라도 4주평균(4주가 안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 계산시 실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계산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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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
국가에서 정한 전염병 등이 아니면 건강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물론, 병원 이력 등에 대해서 제출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출해 입증하셔야할 수 있으나, 취업단계에서 요구받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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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작성시 아래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14일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일정기간 지연이 가능합니다.지연에 대한 동의가 근로자의 의무사항 또한 아니나, 회사의 행정적 업무처리상 지연에 대한 동의를 징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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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중 넘어져서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인정받을수 있나요?
최근 출퇴근 산재에 대한 인정기준이 확대되었고, 도보로 이동 중의 사고라도 통상의 경로로 출근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고령이신점이 없지는 않으나, 평소 관련 지병이 없으시고 수년동안 문제없이 출퇴근을 해오신 점 등을 입증하시면서 불복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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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됩니다.이때 계약의 형식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요.한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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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중에서,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즉, 기본급(매월 정기적), 자격수당(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매월 지급), 정기적인 상여금(매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가 있어야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차량운행기록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차량운행수당 등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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