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알고계신것처럼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단결근을 연속 3일 이상 한 경우 당연퇴직한 때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해당 문구가 있다고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시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법원 등에서 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게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설령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곧바로 연락해 사유를 말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주기적/비주기적 지급으로 미루어보아,주기적 지급 금품 중 계속적, 정기적이고 회사에 지급의무(규정 등으로)가 있다면 임금으로 해당될 여지가 높으나, 그렇지 않고 유류비 등이 실비변상적이라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임금(평균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반면, 비주기적 지급분 중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면(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액 이상의 지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온라인에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우니,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 등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