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등에는 재입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 재입사 절차에 의해 입사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차, 새로운 퇴직금 등의 기산점을 새로운 입사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서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4대보험 등에서의 취득/상실 신고 없이 재입사가 이루어져야 4대보험에서 별도의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알고계신것처럼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단결근을 연속 3일 이상 한 경우 당연퇴직한 때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해당 문구가 있다고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시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법원 등에서 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게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설령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곧바로 연락해 사유를 말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시간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최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내용(카톡 등)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평일에 3~4시간 근무하기로 정한것도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카톡 캡쳐내용으로 증거자료로 제출(캡쳐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월급근로자에 대한 일할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행정해석 등에서는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한 기준(예컨대 30일 기준 일할)으로 일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월급근로자는 일요일(주휴일:주휴수당)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월급을 계산하므로, 해당월의 실제 역일 또는 30일 고정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1개월 계약 연장시 어느 형태를 띄더라도 법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회사와 근로자 양자간 총 7개월이라는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초근무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정책상 선택을 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다만, 1개월씩의 연장이 다발적이고 고의성이 비추어진다면 갱신기대권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휴게시간 신고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일급 8만원(정확한 금액일지 모르겠으나)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 수 있고, 연장근로를 가정한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의제기(노동부 진정 등)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간 계약이 확실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종료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질문자님의 사정처럼 6개월 계약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적습니다.사직서 작성을 하시더라도 무방하지만, 껄끄러우시다면 계약종료확인서 등으로 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일일 근로 계약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만 근로하셨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실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질문자님의 내용으로는 1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과는 다른 사정(주 15시간이 안되는 근로자 대상 등)을 위해서 명시해둔 것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정년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두었다면 새로 작성하시는 근로계약서에는 "22년 9월 1일부터 유효함" 등의 문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봉이 실제 적용되는 기간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주기적/비주기적 지급으로 미루어보아,주기적 지급 금품 중 계속적, 정기적이고 회사에 지급의무(규정 등으로)가 있다면 임금으로 해당될 여지가 높으나, 그렇지 않고 유류비 등이 실비변상적이라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임금(평균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반면, 비주기적 지급분 중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면(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액 이상의 지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온라인에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우니,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 등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