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니 조금 의아합니다.계약기간 내 사직서 제출(사유 : 일산상의 이유 등)을 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고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과 동일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정의 경우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재계약 요청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고용센터에 소명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만료지만 상실신고를 할 때 회사가 잘못 신고 한 것으로 설명이 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있습니다).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정정 등으로 회사 과태료 등 가능).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활용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일당 계산시 시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점심시간이라도 곧바로 손님을 응대해야하거나, 업무 대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활용 할 수 있음에도 사장님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는 경우라면 훌륭한 사장님입니다(알바생 입장에서).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직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달성합니다.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이라면)에서는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기본 수급자격은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상기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차례 실업급여 수급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있은 후에는 소위 리셋이 되므로 새롭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퇴사를 30일 전에 말하고 나간다는 것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서도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30일 전 퇴사를 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인수인계, 대체자 채용 등),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입증 책임).민법 제660조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