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도과시에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수급 인정을 받기 어려우나,질문자님 사정처럼 실제로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야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있는 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예를들어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6시에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율권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Q.  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따지게 되는데요.따라서 2022.11.16.~2023.2.15.기간(92일)에 받은 임금이 산출되어야 합니다.11월은 15일치12월은 31일치1월은 31일치2월은 15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하시면 정확한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조금 어려우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입사일과 퇴사일(퇴사하고자 하는 날 다음날)과 각 해당 임금을 입력하시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의 경우에는 3일 이상의 휴업(취업하지 못한)기간이 필요하며,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에서 작성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리가 다치셨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휴업급여 보다는 장해급여로 접근해야하나, 멍이 든 것만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Q.  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아래 4가지 보험을 의미합니다.1. 국민연금2. 건강보험3. 고용보험4. 산재보험4가지 보험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은 병원비를 보다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고용보험은 실직 등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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