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밀유지 서약 등에 서명하더라도 동종업계의 취업이 영업비밀에 실제 침해할만한 위험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서명을 이유로 취업 등이 원천 금지 되지 않습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서약서 작성으로 문제가되려면, 질문자님의 직책, 지위, 업무의 내용,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요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근로의 형태가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연봉계약서의 형태는 의무가 주어져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작성 및 교부의 의무를 사업주가 가지므로, 회사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형태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에도 연봉의 변경은 없이 근로계약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연봉의 책정은 인사권으로, 호봉 인상 등 사규에 따라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사업주 재량으로 동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이른바 투잡은 각 회사마다 겸업금지 조항(취업규칙)에 따라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허가나 승인 없이 투잡을 하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의해 원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겸업금지의 위반이 업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는 등 징계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업무(사장 개인 일이든 회사 업무든)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몇 번 업무 이행(사적이 일이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을 한 후, 사적 업무 지시가 너무 잦다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진정제기 까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최선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