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는 해지가 아니라 보장이 중단 것일뿐입니다.실효된 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해지된 보험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실효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의 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부활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효된 달에는 밀린 2개월 치 보험료와 3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을 부활 시킬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활 절차를 진행할 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실효된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 부활 청약이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의 면책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