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2013년 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였던 사실도 금번 청구건으로 기억이 떠올랐으며, 보험 가입 후 현재까지 본인은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을 확인하시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이것이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했음에도 5년동안 진단,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보험을 가입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실비청구와 같이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보험사 전산망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청약일부터 5년의 기간동안 부담보부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력을 확인하기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겁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내역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어느 진단코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