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 화상 사고 관련 보상 및 흉터 추상 장애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Q1. 병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병원을 오고가는 교통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부 위자료 정도로 보입니다.Q2.추상장애라하면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합니다.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란 팔은 팔꿈치관절(주관절) 이하(손바닥 및 손등 포함).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발등을 포함)3.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5.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에 띄는 경우현재 질문자님은 2번의 상황은 어느정도 맞으신거같지만, 레이저나 성형수술로도 영구히 남을경우에 인정해주기에표재성 2도화상의 경우 대부분 레이저치료로 현저히 눈에 띄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기에 추상장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