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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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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차량으로 든 보험 리스 차량에 승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를 폐차를 하게 되어서 제 개인명의 차량을 폐차 전 까지 책임보험만 들고 세워두고 지금 보험을 새로 인수할 리스 차량에 승계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갱신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또 재가입 하기가 이리저리 귀찮은데다가 동일증권으로 타 차량과 묶어둔 상태라서요.. 리스 계약자는 당연히 본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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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는 폐차 또는 양도하면서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거나 리스차량처럼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교체 혹은 대체하게 된 차량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 혹은 대체된 리스 자동차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해지, 가입이 아닌 기존 보험에 차량 대체 배서해달라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차량 보험에 리스 차량을 보험 승계하시고 기존 차량은 폐차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 두셔야합니다,

    기존 차량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하신지 한달 됀거라면 신차를 새로 가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존차는 폐차후 보험 해지순으로 진행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회사 명의의 소유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자인 질문자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보험의 승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의 승계가 되려면 명의가 같은 사람의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변경할떄만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