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차량으로 든 보험 리스 차량에 승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를 폐차를 하게 되어서 제 개인명의 차량을 폐차 전 까지 책임보험만 들고 세워두고 지금 보험을 새로 인수할 리스 차량에 승계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갱신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또 재가입 하기가 이리저리 귀찮은데다가 동일증권으로 타 차량과 묶어둔 상태라서요.. 리스 계약자는 당연히 본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는 폐차 또는 양도하면서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거나 리스차량처럼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교체 혹은 대체하게 된 차량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 혹은 대체된 리스 자동차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해지, 가입이 아닌 기존 보험에 차량 대체 배서해달라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차량 보험에 리스 차량을 보험 승계하시고 기존 차량은 폐차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 두셔야합니다,
기존 차량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하신지 한달 됀거라면 신차를 새로 가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존차는 폐차후 보험 해지순으로 진행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회사 명의의 소유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자인 질문자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보험의 승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의 승계가 되려면 명의가 같은 사람의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변경할떄만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