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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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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금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드릴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Q.  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교부까지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가 있으나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Q.  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최근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 (☎1350)로 전화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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