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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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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무급휴업 기간 중 개인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이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가일 전에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Q.  폐업한 기업이 약 30일 후에 사업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사업의 재개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업주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50일전 통보 및 협의 ④ 합리적, 공정한 해고의 기준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수없어 사업의 일부를 외주화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합법적인 조치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외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법령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Q.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민법,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경우 공휴일 다음날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Q.  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재해발생경위, 산재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협조는 가능하지만 처리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은폐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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