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14일 이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 실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받아야할 금액, 지급일자 등을 명확하게 하셔서 내용증명 등을 청구하신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며 추가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