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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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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3141037362681000)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14일 이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 실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받아야할 금액, 지급일자 등을 명확하게 하셔서 내용증명 등을 청구하신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났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개정(2017.12.26 개정)에 따라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그외의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입사일 이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근로자의 계속근로일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한번더 확인해주시고 해고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며 추가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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