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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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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둥 해고의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위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법인 명의로 월급을 받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사업주로 부터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소명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1. 입사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2. 지급된 임금을 확이 할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3. 근무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등 근거자료 준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퇴지금 지급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 또는 상계 할 수 없습니다.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 근거없이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지연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Q.   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수정하거나 대표의 재량에 의해 연차를 없앨수는 없습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광복적, 어린이날, 3.1절 등등)은 현재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민간기업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시행시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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