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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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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이를 어길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시 대책은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가지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한 구제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근무기간중 점심시간 교통사고에 관한 공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범위과 개선됨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또한, 개선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지침은 통상 이동시간 편도 10분이내(도보, 차량 무관)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황복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구제척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병원 원무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산재처리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이외의 공상처리 및 위로금 등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종류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3개월 임금으로는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입니다.당연히 기본근로에 따른 임금 뿐아니라 주휴,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포함되며, 휴업수당까지 포함됩니다.(각 수당들이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최종 3년분 퇴직금은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년분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최종 3년분 퇴직금 = 퇴직금 ÷ 재직일수 × 365일 × 3년감사합니다.
Q.  급여가 3개월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밀린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임금체불지급청구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주측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최대 3년의 퇴직금, 3개월 분 임금(또는 휴업수당)을 우선 지원 받으 실 수 있습니다.'체당금'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등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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