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비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소득 x 세율 = 세금입니다.여기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예를들어 소득이 100이고 세율이 20%라고 가정한다면, 세금은 20이겠죠.여기서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가 똑같이 10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그러면 소득은 100-10인 90이 되는 것이고, 세금은 90x20%인 18에서 10을 차감한 8이 되겠죠.결국 둘다 세금을 깎아주지만 소득공제가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는 소득공제를 차감하기전 세금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소득공제전 세금은 20이었고 소득공제 후 세금은 18이되니 결국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2죠,반면 세액공제의 효과는 직관적으로 10인걸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같아도 소득과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주세요' 심부름 앱에서 헬퍼로 활동시 3.3% 원천징수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형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프리랜서, 특수고용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