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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전문가입니다.

김건우 전문가
세무사김건우사무소
Q.  용돈이라는 게 어떻게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금전 등의 가치가 있는 재화가 이전된다면 증여로 봅니다.다만 수증자(돈 받는사람)의 재산,소득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상 생활비 등 용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액수별로 무조건 용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분의 재산상태 등을 봐서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세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것은 이미 세액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해당 세액에 대해 이의가 없는 한 납부를 하시면 22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기별(1-6월, 7-12월)마다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2023년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22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달에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신고는 꼭 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일정매출액 규모 이상의 외부조정대상자 혹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사를 통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신고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부가세제외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분을 납부하지 마시고 직접 예정신고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업종마다 다르지만 질문자님이 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십니다.다만 간편장부 입력 시 비용항목 입력란에 계정과목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헷갈리시는 경우 네이버 검색 등을 활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각종 세액감면, 공제의 경우는 직접 입력하시지 않는 이상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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