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 지방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똑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인데, 실제 집값(시세)보다는 보통 낮게 책정됩니다.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기준은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특히 서울, 경기)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크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집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많아진 거죠. 반면 지방은 아직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집이 많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왜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할까?1가구 1주택자는 다른 다주택자에 비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금액도 크고, 세율도 낮게 적용돼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집 한 채뿐인데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갚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① 대출(근저당권)이 ‘후순위’인 경우 → 낙찰자 부담 없음경매로 낙찰받고 잔금(1억 5천)만 내면, 후순위 대출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대출금 6천만 원은 원소유자가 책임지고, 낙찰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② 대출이 ‘선순위’인 경우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만약 그 대출이 경매에서도 살아남는 ‘선순위 권리’라면, 낙찰자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1억 5천 낙찰금 + 6천 대출까지 총 2억 1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핵심 포인트:그 대출이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경매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