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취득, 상실은 사업주가 처리할 수 있고, 상실신고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근로자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실사유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를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