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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해고 이전에 18개월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후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지,1년,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후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하에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중대한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가 부족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단순히 개인적, 주관적인 견해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들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또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1차적으로 사업장에 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1. 먼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지급하셔야 할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연장 근무 시 2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예를 들면 2시간 연장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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