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과세소득, 비과세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100,000원 등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