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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작성 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사업장은 취업규칙 게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지청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볼 때 산재 신청 여부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퇴사 후에도 가능하므로 업무상 질병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만약 신청 이후 불승인을 받으신 것이라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1년 다닌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음을 전제로 함)한 달 이상 근무하셨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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