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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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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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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작성 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사업장은 취업규칙 게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지청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볼 때 산재 신청 여부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퇴사 후에도 가능하므로 업무상 질병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만약 신청 이후 불승인을 받으신 것이라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1년 다닌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음을 전제로 함)한 달 이상 근무하셨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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