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음료배달원의 경우는 사업소득임에도 연말정산을 1월 이나 2월에 하여 사업소득으로 환급 및 징수하나, 그외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지난 1년동안 3.3%세금과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간의 차이에 대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며, 5월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