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직은 산업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 제1항 관련)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따라서,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