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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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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작성 됨
Q.
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월 입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작성 됨
Q.
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근 한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처리 되어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반차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경우, 토요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작성 됨
Q.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격리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최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사항에는 2022.03.16.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인하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사용자는 이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2.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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