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5시간 근무 및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 1,194,006원(세전)입니다. 갑사합니다.
Q.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