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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4일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일만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이고 나머지 4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총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급여 : 4시간*10,000원=40,000원(2). 연장근로수당 : 4시간*0.5*10,000원=20,000원(3). 야간근로수당 : 1시간*0.5*10,000원=5,000원(4). 총임금 : 40,000원+20,000원+5,000원 = 65,000원감사합니다.
Q.  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식대제공은 필수로 보긴 어려우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3.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 2,693,900(세전)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질문자님의 구체적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2.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48,212원(세전)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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