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총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급여 : 4시간*10,000원=40,000원(2). 연장근로수당 : 4시간*0.5*10,000원=20,000원(3). 야간근로수당 : 1시간*0.5*10,000원=5,000원(4). 총임금 : 40,000원+20,000원+5,000원 = 65,000원감사합니다.
Q.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2.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48,212원(세전)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