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3. 5인이상인 경우(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5일+2시간*0.5*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07,413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4일+2시간*0.5*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 2,005,930원(세전)입니다. 4. 5인미만인 경우(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846,729원 (세전)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