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고 위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토,일요일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말 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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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시급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시간이고, 공휴일은 불규칙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 근무한다면,
(16/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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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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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되며 6개월간 계속근로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 근로시간에 근로할 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2일 근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 공휴일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확한 휴게시간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의 최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