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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7
K9724.03.08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봤을경우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자: 월,화,수,금,토 5일 이렇게 일하고

목,일요일 휴무입니다.

토요일에 12시간 근무중에 2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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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화수금토가 원래 근로일이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목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목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일반 근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