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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소리72
영리한오소리7222.03.26

주말과 휴일 및 공휴일만 근무시 수당?

근로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주말과 휴일과 공휴일만 근무중입니다.

일급제로 급여지급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급및일급제는 수당계산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가산수당 50% 총250%를 지급받는다고 나온걸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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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유급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시급및일급제는 수당계산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가산수당 50% 총250%를 지급받는다고 나온걸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주말 중 휴일로 지정된 날

    공휴일날 근무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아시는바와 같이 수당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요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주말과 휴일과 공휴일만 근무중입니다.

    일급제로 급여지급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급및일급제는 수당계산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가산수당 50% 총250%를 지급받는다고 나온걸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휴일 근무자 2.5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흔히들 이야기 하는 2.5배에 관한 사항은, 유급휴일분 1배, 근로를 제공하여 당연 발생분 1배, 가산수당 0.5배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써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중복되어 지급받을 수 있지만, 휴일이 겹친다 하여 휴일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말이어도 해당일이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