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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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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고, 사용지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