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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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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유급휴가 지원비 감소에 따라, 회사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가끔 5일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 4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6일 작성 됨
Q.
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5인 이상이 되는 날을 연차산정시 기준일로 적용합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6일 작성 됨
Q.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달이 넘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6일 작성 됨
Q.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무급휴가로 처리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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