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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아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5.14일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6일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하루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4.5시간*6일+주휴 5.4시간)*4.345주*9,160원 = 1,289,526원(세전)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무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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