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아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