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4월 12일 작성 됨
Q.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3.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작성 됨
Q.
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작성 됨
Q.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 출근율에 따라 차년도에 부여받게 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실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작성 됨
Q.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①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②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2.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21
22
23
24
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