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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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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에 연차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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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61,712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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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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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3. 따라서,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시점 연차유급휴가를 3일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3=23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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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사업주와의 문자,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사진자료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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