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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하늘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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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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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에 연차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이 계속근무기간 3년이므로 이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11.1. 입사 가정)

      - 2018.11.1~2019.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8.11.1~2019.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1~2020.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11.1~2022.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서 입사일이 2018.11.01.인 경우에 2021.11.01.부터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11.01. ~ 2019.10.31. : 11개

      2019.11.01. ~ 2020.10.31. : 15개

      2020.11.01. ~ 2021.10.31. : 15개

      2021.11.01. ~ 2022.10.31. : 16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

      --------------------------------------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8.11.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9.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11월 2일에 입사했다 가정하면

       2018년11월 2일 ~ 2019년 11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11월 2일 ~ 2020년 1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11월 2일 ~ 2021년 1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11월 2일 ~ 2022년 11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2년 1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11.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11월에 발생한 연차가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년 11월에 15개, 20년 11월에 15개, 21년 11월에 16개, 22년 11월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가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은 18년도 11월을 기준으로 21년 11월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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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계기준으로 하면 비례 부여 방법에 따라 추가 되는 시점이 조금 밀릴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11월 입사일 이후가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