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에 연차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이 계속근무기간 3년이므로 이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11.1. 입사 가정)
- 2018.11.1~2019.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8.11.1~2019.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1~2020.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11.1~2022.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서 입사일이 2018.11.01.인 경우에 2021.11.01.부터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11.01. ~ 2019.10.31. : 11개
2019.11.01. ~ 2020.10.31. : 15개
2020.11.01. ~ 2021.10.31. : 15개
2021.11.01. ~ 2022.10.31. : 16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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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8.11.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9.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11월 2일에 입사했다 가정하면
2018년11월 2일 ~ 2019년 11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11월 2일 ~ 2020년 1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11월 2일 ~ 2021년 1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11월 2일 ~ 2022년 11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2년 1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11.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11월에 발생한 연차가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년 11월에 15개, 20년 11월에 15개, 21년 11월에 16개, 22년 11월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은 18년도 11월을 기준으로 21년 11월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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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기준으로 하면 비례 부여 방법에 따라 추가 되는 시점이 조금 밀릴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11월 입사일 이후가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