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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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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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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정한법정공휴일수당의경우쉬어도수당을지급???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 공휴일은 이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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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경우 급여지급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계약서 상에서 10월 1일부터 근무시작일로 보고 있고 1,2,3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가 휴일이기때문이라면 1일을 기준으로 급여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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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에 따른 연차 갯수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재직시마다 연차 1개씩(1년 미만자는 연차 11개) 1년 이상 근무 하시면 15개의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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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일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룰 작성했더라도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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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반려, 하나는 미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월급날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는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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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하루라도 근무하섰으면 사업주는 하루 일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등도 근로시간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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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월-금 통상적 근로자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시 시급 1.5배를 지급하는 걸 보아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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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월급날 전에 퇴사하시더라도 근무한 10일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로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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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월급날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는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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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시급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주말에 토, 일만 근무하실 경우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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