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습을 이유로 3개월 이내에서 1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역시도 단순노무업의 경우에는 감액하고 주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의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감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편의점계산원, 패스트푸트알바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알바"에 속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업무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