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사장님이 3.3 소득 신고를 안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사장님은 매달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원천세 신고및납부를 허용해줍니다. (상시고용 20인 이하의 사업장)2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1월 10일까지 신고해주릴 것이니,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원천세 신고를 원하며,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작년소득이 28만원잡히고기타소득이500백만원이넘음 건보료 직장에서지역으로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 연간 사업소득(=매출)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