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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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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소득이 28만원잡히고기타소득이500백만원이넘음 건보료 직장에서지역으로넘어가나요?

지인이 작년소득이 28만원잡히고 기타소득이 5백만원이상인데 건보료 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는데

그 소득28만원은 지출다뺀금액인거라 건보탈락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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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 연간 사업소득(=매출)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부과될 것이며 이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기재하신 기타소득이 500만원을 넘는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500 이상이어도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면 아마 300 미만이어서 종합소득금액에 잡히는 금액은 없을듯 합니다.

      그러면 건보료도 직장가입자로만 나가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