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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이자소득배당소득 국민연금 매달벋는거 개인연금매달받는거 그리고기타소득세합하여 2천어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요?개인연금은제외라들엇는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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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 국민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도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2천만원 기준 판단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