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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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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첫째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지닙니다. 다만,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받은금액을 넘어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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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시세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스톡옵션은 1. 부여일 2. 행사일 3. 매도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의무예탁을 말씀하시니, 질문자께서는 2. 행사일이이미 지나고, 주식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행사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 부여일 (행사가액)의 가격 차이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이미 완료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이후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0이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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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을 구입하고 매각할시 양도소득세경비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건축물에 자본적지출을 한 사례로 생각됩니다.해당 건축물에 추가한 공사는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가산될 것이고, 해당 건축물을 처분할 시점에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원가 - 해당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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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는 사망후에 언제까지 누가 신고하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상속재산과 부채를 집계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상속세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신고로 확정됩니다. (추후 조사에 의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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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중 한명이 개인사업자이고 그사람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집도 있고 소득도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아내분에서 남편분으로 바꾼다면, 취득세가 아파트 가격의 1~3%정도 부과될 것이며, 해당 부분이 훨씬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따라서, 회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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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소득이나 증여받은 재산보다 가산세와 세금 다 포함해서 재산보다 세금이 크게될경우에도 얻게된 소득이나 재산보다도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가산세는 통상 본 세액을 넘기 어렵습니다만,그렇게 되더라도, 세금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가산세는 본래 발생한 세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해당 거래의 취소는 현재시점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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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에 대한 연부연납은 모든세금에 대해서 다 가능한부분인지 그리고 최저 어느정도 세금이어야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 운영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납부를 나누어 하는 것입니다.이외에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2개월 혹은 1개월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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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세액 신고후 국세청에 대한 상속세 신고 조사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상속세의 제척기한은 10년입니다. 그 의미는, 세무관청이 10년중에는 언제든 조사 및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탈세징후가 없다면 상속세를 재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징후가 있다면 10년간 언제든 재조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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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업으로 식품 온라인파는것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직접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포장된 고기를 파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만 있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이외의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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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돌아가시기 직전 생활비나 치료비등을 부담하면 상속세에서 공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사망일 전에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는 공제불가능합니다.사망 전에 결제하지 않으시고, 사망일 이후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사망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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