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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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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부동산세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집을 사야 하는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처음 구매하는 사람은 주택취득세가 낮거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취득세는 50%또는 100% 절감해쥬기때문입니다.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 최소한의 재산세, 종합부동샨세 이외에는 대부분 혜택을 받습니다
증여세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금액이 크면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도 금액이 크면 과세대상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생활비는 증여세에서 제외하지만, 금액이크면 생활비로 보기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파산신청하는법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지방법원에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파산을 허가받지 못할 상황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가에서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증여세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결혼식 축의금은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현행 세무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35조 ④ 3,4)하지만, 본인의 지인이 아닌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증여로 보고있습니다.어떤 금액부터 발생하는지는 명확히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증여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종합소득세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예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022년도 소득에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2022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금융소득 1000만원, 종합소득 3400만원, 사업자등록시 사업소득 0원, 사업자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원 위 요건중 하나라도 초과할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수없습니다.
연말정산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혜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께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않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합니다.
주식·가상화폐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공매도 금지는 어떠한 이유때문에 시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낮은 주가를 공매도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오르는지는 검증되지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배당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배당가능금액은 이익잉여금 한도입니다. (단,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될때까지 매기 이익의 11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올해가 1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2.72억을 배당선언할 수 있습니다.배당 지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하며,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합니다.지급받은 자는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시 포함하여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1월 6일 작성 됨
Q.
명의변경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명의를 바꾼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1. 증여하는 경우 : 시세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5천만원 한도로 증여공제가 됩니다. 6억-0.5억 = 5.5억에 대한 증여세로 약 1.2~3억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2.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이 시세의 20%차이이내라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으로 과세됩니다.단 아버지께서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그리고, 두가지 경우 모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취득세는 2주택 이하시 면적등에 따라 1~3% 입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1월 5일 작성 됨
Q.
집을 구매할 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집구매시 납부세금은 취득세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취득이며 9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 감면건에 해당할것같습니다. 따라서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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