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할 때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외국인 프리랜서와의 업무를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원칙은,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 일시적이지 않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이는 지급하는 회사입장이 아니고, 소득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소득자가 (우리회사와는 1회성이지만) 계속해서 유사업종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소득종류를 잘못신고한다면, 신고관련 가산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습니다.2. 해당부분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급여 신고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업주에 대해 문제삼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3.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Q. 국산차와 외제차의 유지비 세금은 자세히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보유하며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리비, 유류비)세금에 한해서 본다면, 개별소비세는 수입차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국산차 개별소비세율을 개선하였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세금측면에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Q. 개인(복식장부대상 및 성실사업자) 차량구입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와 비업무용승용차로 나뉘며, 비영업용승용차라면 취득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 사업자당 1대 초과하는 승용차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1) 임직원전용 보험가입필요 2) 업무용승용차별로 관련 비용 구분하여 작성 3)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위와같이 준수하실 경우,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관련비용 연 15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