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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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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금 신고기간 관련 으로 과태료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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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세공과금 환급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상실됩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정확한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시에는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240만원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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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에서 장기간 거주한 단독 주택 거래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수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알아야 대략적인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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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MA통장 이자도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과세로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타소득과 합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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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배제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정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후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징 시에는 본세 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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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쩌삼이라는 곳에서 환급금을 신청했는데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벤트로 인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환급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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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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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으로 플랫폼 근로를 진행할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 때 적용했던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똑같이 적용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의 것이 아닌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공제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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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 대출이어도 해당 차입금을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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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각각의 근무지에서는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인데, 합산하게 되면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 세율 자체가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서 작성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80만원이 적절한 추가납부세액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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