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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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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받은 퇴직금을 입력하는 항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을 입력하는 란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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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입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부동산 구입 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으며, 보유시에는 재산세(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발생),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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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수가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소득이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니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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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과세 신고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1,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도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이때는 직전기의 납부세액의 1/2만큼이 고지되며,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차감됩니다.종합소득세에서는 비슷한 제도로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여 11월에 지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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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31일이전 종합소득세신고를하지않을경우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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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을 하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무실적 신고는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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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나이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따라서, 20살이 넘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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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신고해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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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기에 상속공제도 여러항목과 공제금액도 케이스 별로 다양합니다.상속재산의 평가부터 시작하셔 상속세 산출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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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모아주신 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본인의 명의로 해야합니다.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 명의의 적금을 드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며,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적금액을 추후에 돌려받을 때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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