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을 1억 넘게 하려고 한다면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한데, 그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하여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전체를 공제하고, 2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현금은 금융재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금액이라도 현금증여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하는 것이 더 큰 부를 상속하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