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친구 동생이 지방에서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로 매월 매출이 마이너스라서 고민하다가 폐업을했는데. 궁금한게 매출이 0원이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무실적 신고는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 자체는 관할세무서에 제춣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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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셨어도 종합소득세 정리를 해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는 분은 실제로 적자였지만 각종 증빙이 없어서 3000만원의 세금이 추징된 분도 계십니다. 적자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마무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 경우 나중에 다른 소득과 상계하여 절세하실 수도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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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한 달까지 발생한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다만、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고 하더라고 폐업일 전까지는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에대한 가산세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라도 소득세신고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차기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당장 납부세액 차이는 없으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0원으로 하셔야 매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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