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받는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사업자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밙과세자로 전환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했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신고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해당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